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박진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세 전문가입니다.

박진세 전문가
법무법인 해우
Q.  민사소송판결확정 후 10년 시효완성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우 소속의 박진세 변호사입니다.아시다시피 소멸시효라는 것이 일정한 기간을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민사판결로 인하여 10년의 소멸시효의 기간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시효중단 조치 등을 하셔야 합니다.압류 등이 걸려있다면 압류의 효력에 근거하여 시효가 중단되기도 하는데, 질문내용에만 근거하여 답변을 드린다면 시효완성 전에 다시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문제는 실제로 회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채권금액이 많을 경우 채권금액에 상응하는 고액의 인지송달료를 다시 납부하면서 소송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최근 대법원 판결 중 고액의 인지송달료를 납부하면서 다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효연장을 위한 목적의 확인소송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소송비용의 부담이 덜하는 방향으로 소를 제기하여 시효를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Q.  땅주인의 허락 없이 누군가 무단으로 곡식을 심을 경우 그 곡식의 소유권은 누구 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우의 박진세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만 보면 곡식의 소유권이 무단으로 식재한 자에게 있다는 해당 대법원 판결이 쉽게 이해되지 않으실 것입니다.어느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보여서 민법의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답변드리자면, 토지의 지상물은 건물이나 입목등기를 거친 수목 등을 제외하고 토지에 대하여 민법상 부합의 법리가 적용됩니다.즉 토지에 식재된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을 거치지 않은 수목,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공작물(건물로서 최소한의 기둥과 주벽을 갖춘 경우는 독립된 건물로 봅니다.) 등에 대하여 부합의 법리가 작용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물로 귀속이 됩니다.이것이 민법상 부합의 법리에 합당한 것이지만 대법원 판례는 유독 농작물의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여 식재한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대한민국이 어렵게 살던 시절의 보릿고개와 관련이 있는 판결입니다.과거에 보리고개 시절 먹고 살기 힘들어서 놀고 있는 남의 땅에 몰래 농작물을 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합의 법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농작물이 다 자라기를 기다렸다가 소유권을 행사해버릴 경우 애써 농사를 지은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굶어죽을 위기에처하게 됩니다.이와 같은 속사정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민법의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 합당한 범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최근에 사법불신으로 법원의 권위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지만, 이러한 판례를 보면 일부 교수님들은 법에도 인정이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Q.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 변재 주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우의 박진세 변호사입니다.연대보증도 그 본질은 보증인이기 때문에 부탁을 받은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할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다만 자녀의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개인명의로 재산을 남겨두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일단 주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청구소송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자녀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사해행위가 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책임재산을 회복한 후 이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  민법 유치권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우의 박진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유치권은 유치목적물에 대하여 채권이 존재할 경우 현실의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소유자 등의 임의변제를 유도하는 제도이므로 점유를 침탈당할 경우 유치권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렇게 현실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민법상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권을 회복할 경우 유치권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명시적인 입장입니다.다만, 실제로 점유회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태라는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본인 토지 내 가건물 설치 후 거주시 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우의 박진세 변호사입니다.타인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사람은 지상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맞지만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퇴거를 청구할 경우 토지의 무단점유자에게 보상을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원칙상 무단점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퇴거를 하여야 하지만, 이에 불응할 경우 소외 말하는 명도소송을 하여 건물철거 등을 청구하고 토지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토지의 무단점유가 명확하다면 소송에 시간이 다소 걸릴뿐 그렇게 어려운 소송은 아닙니다.
678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