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 변재 주체?
현재 연대보증으로 친척이 진 빚 1악5천 만원 중 1억을 변재하였습니다.
채권자와 협의하에 변재기간을 늘려 현재 5천만원이 남은 상황인데 연대보증을 부탁하고 잠수를 타셨던 분께서 최근 타 지역에서 자녀를 대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래 채무자에게 남은 변재금액 및 현재 변재한 1억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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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우의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연대보증도 그 본질은 보증인이기 때문에 부탁을 받은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할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자녀의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개인명의로 재산을 남겨두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주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청구소송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자녀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사해행위가 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책임재산을 회복한 후 이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