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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물총새170
참신한물총새17021.07.29

보증을 섰다가 원 차용인이 돈을 갚지않아 대신 돈을 갚고있는데 원채무자에게 청구하는 방법과 청구할수있는 법적인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의 대표가 빚이 너무 많고 자금이 부족했는데 납품을 하고 제때에 수금이 되지않아 제조비와 운영비가 부족하였는데 지인이 돈 빌려쓸 사람 소개해 달라고하여 서로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보증을 서게 되었고 그후에 경영악화로 제가 모르는 다른곳에 빌린 돈을 갚지못해 사기죄로 그대표가 구속되면서 그 채무를 제가 대신 갚아주게 되었습니다. 원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절차와 방법이 궁금하고 법적으로 청구할수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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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회사대표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후 회사대표가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해 회사대표의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하게 된 것이라면 회사대표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며,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채무자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며,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를 채권자를 상대로 변제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주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의 행사를 할 수는 있겠으며, 주채무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절차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