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떼이고 잠수탄 채무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돈을 빌려준 지인은

회사 대표로 당시 본인 집도 있고 땅도있다고 알고있었습니다

회사 자금에 문제가 있는데,

본인 사적자금이 묶여 급한불을 꺼야하다는 사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해서 한달간만 쓰고 갚는다는 전제로 빌려줬는데,

받기로 한날 집도 팔고 회사는 방치한체 잠수를 탔습니다

알고있는거라곤 회사주소와 집주소인데,

연락할 방법이 없어 법원에 소장접수를했는데.

법원에서 돌아온 답은 상대방에 서류전달이 않된다고

받을수 있는 주소를 다시 접수하라는 말이네요

결국 자동취하가 됀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돈을 빌려주셨는데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답답함이 크시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중단된 민사 절차를 재개함과 동시에 형사적인 조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민사소송 송달 문제 해결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새로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를 옮기지 않았거나 거주 불명 상태라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상대방 없이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기죄 형사고소 진행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급한 자금 융통을 핑계로 돈을 받아 챙긴 후 고의로 자산을 처분하고 도주했다면 사기죄 성립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경찰 수사망과 지명수배 등을 통해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3. 사해행위 취소 검토

    상대방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본인 명의의 집을 매각하고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향후 상대방의 부동산 처분 시점과 경위를 조회하여 이를 취소시키고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절차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법원에서 내려진 주소보정명령서를 지참하시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아 보세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끝까지 대응하셔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시 소를 제기하시고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여 민사 확정판결문을 받은 뒤 추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보정을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단순히 민사 소송이 아니라 형사고소도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께서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 해당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것을 예상한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니, 사기죄의 성립 포인트를 법률전문가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경우 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인적사항 확인, 주소보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 역시 절차적인 부분이므로 해당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구체적인 보정명령의 내용이나 소명이 불가한 부분에 대하여 원포인트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