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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코알라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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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몰래 개인회생을 하고 연락두절입니다

지인이 2월에 2600가량 돈을 빌렸었습니다

사채 빚에 자살하려고 쇼하던거 제가 대출을 해서 빌려줬습니다

차용증을 썼지만 기한은 4월로 한참 지났었고 그래도 연락은 되어서 믿었고 재취업해서 최근 200정도는 갚길래 안심했는데 며칠전 대뜸 몰래 개인회생을 신청했더라고요

알려준 법률사무소에 연락해라 통보하곤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차용증 쓸땐 퇴직금으로 갚겠다 하고 그 다음엔 12월에 결혼한다며 축의금으로 준다고 해놓고 거짓말을 한 것 같은데 이걸 가만 두어야하는지, 어떤 조치를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제가 알기론 법원이 자료 모으는데 6개월. 3년동안 변제하게 해주는게 개인회생이라던데 이걸 언제까지 기다려야할지.. 또 백퍼센트 변제도 못 받는다는데 울화통이 터져서 미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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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지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다면, 채권자인 귀하는 회생절차 내에서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일정 부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 당시부터 갚을 의사 없이 허위사유로 돈을 빌렸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구별되므로, 기망의도와 허위진술 입증이 핵심입니다.

    2. 법리 검토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고려해 채무 일부를 탕감받고 잔액을 3년 이상 분할상환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가 개시되면 모든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면책 시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를 불성실하게 발생시켰다면 회생법상 불성실신청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당시 허위사유(결혼·퇴직금 등)로 돈을 빌리고 이를 은폐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1) 채권신고기한을 확인하고 법원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2) 회생법원에 채무자의 허위 진술, 기망 정황, 회생 남용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불허가 또는 기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별도로 형사고소를 병행하려면 차용증, 대화내역, 송금증빙, 허위진술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회생이 진행 중이라면 3년간 분할변제를 받게 되며, 면책 후에는 나머지 채권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사기 고소가 인정되면 형사판결로 손해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고, 회생채무로 면책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소 시점이 빠를수록 회생기각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즉시 자료를 정리해 대응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본인을 기망하였다거나,

    차용목적에 대하여 속여서 차용하여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 등 입증이 가능하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어 개인회생으로 포함되는 걸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