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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9.17
상속채무 개인변제시 한정승인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사망하신 아버님 재산을 여러명이 공동상속하였고 아직 한정승인 기간(3개월) 도과 전입니다.

아버님이 운영하셨던 사업체 관련 1-2개월 정도 임대차보증금, 직원임금 등 비용 지급이 필요한데, 상속재산에서 변제하면 혹시나 한정승인에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우선 개인변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상속재산이 아닌 개인재산으로 상속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도 단순승인 간주되는 것일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일부 채권자의 변제에 사용할 경우 해당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자라는 사정이 없는한 다른 상속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이는 법정단순승인사유인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망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개인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승인행위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이때문에, 상속인의 개인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만으로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