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부모님 사망 후 한정 상속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15년쯤 전에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파산 신청과 국세, 지방세 등은 청산되었는데 그 외에 다른 3금융권에서의 채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한정 상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채무에 소멸시효가 있다는 얘기를 지인으로부터 들었어요. 채무가 소멸되었다면 굳이 한정 상속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제가 들은 내용이 맞나요? 한정 상속을 신청하지 않아도 될까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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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무변제의무가 없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단순히 기간만 도과했다고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한정승인을 안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는 채무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 사이에 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하였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기간만 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것 역시 섣부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