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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진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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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세 전문가
법무법인 해우
Q.  아파트 등기부본은 어디서 발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진세 부동산 전문변호사입니다.부동산등기부 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산발급이 가능하고 그 이외에 인근에 위치한 전국 등기소 어느 곳이라도 방문하시면 수수료를 지불하고 발급이 가능합니다.말씀하신 문서는 과거에 소위 집문서라고 불렸던 등기필증을 말씀하시는게 아닌가 싶은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이상 등기필증을 분실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나중에 매도하거나 증여하실때 법무사에게 등기의무자 본인이 맞다는 본인확인서만 작성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등기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한 문서이고 필요하다면 등기공무원에게도 확인서면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Q.  근저당 설정되어있는 아파트 매매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진세 부동산 전문변호사입니다.순서가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보통 매수자가 근저당권을 떠안는 형식으로 하면서 매매대금에서 근저당권으로 변제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합니다.그런데, 대출을 받으셔야 한다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전액이 이체된 내역이 있어야 대출을 승인해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출예정이라면 이 부분을 미리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근저당권이 있더라도 상속등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므로 일단 매도자인 상속인들에게 먼저 상속등기를 하라고 한 후 근저당권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시고 질문자님께서 은행에 연락하여 직접 변제하고 은행에 근저당권말소를 해달라고 하심이 보다 안전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권리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세 부동산 전문변호사입니다.그러한 일을 방지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고 임차권을 양도하려고 하였는데, 건물주가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거부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거 후 1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도과로 소송을 할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준비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의 지연이자
안녕하세요. 박진세 부동산 전문변호사입니다.민법상 법정이자가 연 5%이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특수하게 5% 이상의 전세대출 이자를 납부하고 계시며 이는 임대인측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니 최소 대출이자 이상으로 약정하심이 타당할듯 싶습니다.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최소 대출이자의 이율에서 민사법정이자 5% 정도를 가산한 범위에서 대출이자 이상으로 임대인과 적절하게 합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참고로 질문자님이 퇴거하시면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여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  절도죄 배상명령신청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진세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한 제도인데, 법률상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아니할 경우 법원에서 배상명령을 기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자료라는 것은 성질상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므로 5만원 정도 신청해보는 것도 가능해보이기는 합니다.다만,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35만원을 돌려받아 피해가 회복되어 위자료까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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