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인의 땅에 단독주택의 신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는데, 질문자님과 같은 상화에서 집을 지으려면 토지임대계약서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가 제출되어야만 건축허가가 나올 것입니다.질문하신 사안과 같이 토지소유자와의 인적관계에 따라 각자 집을 짓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승인에 있다면 가능하고, 집합건물로 신축하여 각자 전유부분을 사용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Q. 민사 소유권말소등기건의 원고소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가는 인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고 소송내용이 등기말소소송이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소가산정의 비율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6,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패소할 경우 6,000만 원을 물어주는 것은 아니고 소가를 기준으로 한 법정변호사비용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소가가 6,000만 원이라면 법정변호사비용은 약 55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부모님께서 돌아 가시면 물려 받을 유산을 생전에 미리 큰 아들에게(큰아들 몫을) 증여를 했습니다. 이후 큰 아들네는 부모님께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못 하고 있는데 증여해준 재산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까운 사연인데, 부모님께서 큰 형에 대하여 부양의무 등을 전제로 부담부증여를 한 것이 아닌 이상 이미 이행이 완료된 증여계약을 취소한 후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유교의 정서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납득하기 힘들지만, 법적으로는 대응하기가 힘듭니다.망은행위라고 하여 증여계약 후 증여계약에 따른 등기이행 전이라면 증여계약의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미 증여계약에 따라 등기가 넘어간 경우 취소가 어려워집니다.이 문제로 과거 하급심 판사님께서 깊게 고민하시고 작성한 판결문이 있었는데,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판사의 지위에서 법을 초월하여 판결할 수 없으므로 불효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