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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진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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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세 전문가
법무법인 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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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등기부본은 어디서 발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진세 부동산 전문변호사입니다.부동산등기부 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산발급이 가능하고 그 이외에 인근에 위치한 전국 등기소 어느 곳이라도 방문하시면 수수료를 지불하고 발급이 가능합니다.말씀하신 문서는 과거에 소위 집문서라고 불렸던 등기필증을 말씀하시는게 아닌가 싶은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이상 등기필증을 분실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나중에 매도하거나 증여하실때 법무사에게 등기의무자 본인이 맞다는 본인확인서만 작성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등기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한 문서이고 필요하다면 등기공무원에게도 확인서면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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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저당 설정되어있는 아파트 매매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진세 부동산 전문변호사입니다.순서가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보통 매수자가 근저당권을 떠안는 형식으로 하면서 매매대금에서 근저당권으로 변제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합니다.그런데, 대출을 받으셔야 한다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전액이 이체된 내역이 있어야 대출을 승인해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출예정이라면 이 부분을 미리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근저당권이 있더라도 상속등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므로 일단 매도자인 상속인들에게 먼저 상속등기를 하라고 한 후 근저당권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시고 질문자님께서 은행에 연락하여 직접 변제하고 은행에 근저당권말소를 해달라고 하심이 보다 안전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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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리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세 부동산 전문변호사입니다.그러한 일을 방지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고 임차권을 양도하려고 하였는데, 건물주가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거부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거 후 1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도과로 소송을 할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준비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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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의 지연이자
안녕하세요. 박진세 부동산 전문변호사입니다.민법상 법정이자가 연 5%이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특수하게 5% 이상의 전세대출 이자를 납부하고 계시며 이는 임대인측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니 최소 대출이자 이상으로 약정하심이 타당할듯 싶습니다.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최소 대출이자의 이율에서 민사법정이자 5% 정도를 가산한 범위에서 대출이자 이상으로 임대인과 적절하게 합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참고로 질문자님이 퇴거하시면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여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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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절도죄 배상명령신청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진세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한 제도인데, 법률상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아니할 경우 법원에서 배상명령을 기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자료라는 것은 성질상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므로 5만원 정도 신청해보는 것도 가능해보이기는 합니다.다만,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35만원을 돌려받아 피해가 회복되어 위자료까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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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할때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진세 부동산 전문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절차를 의미하는데, 주민센터에 가셔서 해당 주소지에 신고하시면 간단하게 처리됩니다.전세나 월세의 경우 전입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와 함께 대항력의 발생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승계인이나 근저당권자, 압류채권자등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면 대항력을 갖춘 순위에 따라 경매절차 등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라 발생하게 됩니다.간혹 임대인이 세금문제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거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왠만하면 무조건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인근 주민센터에서 간단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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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답변서를 꼭 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슨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인지는 모르겠으나, 내용증명은 송달한 우편 내용이 확인되는 편지의 일종이라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정도의 효력이 있습니다.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던것 같은데, 떠보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답하실 내용이 있다면 답신을 보내셔도 되는데,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들 뿐이라면 반드시 답신을 해야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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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재판 승소했는데 변호사비용 전액 소송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내용이 소송비용 각자부담이라면 별도로 소송비용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소송비용부담에 대하여만 다투기 위하여 이의제기절차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항소를 하더라도 소송비용만 다툴 경우 이는 적절한 항소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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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상속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정도 받을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는 아버님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할머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으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것을 전제로 할때 아버님의 상속분은 할아버지 땅 중의 7분의 1에 해당되고, 7분의 1에 해당되는 아버님 지분을 질문자님과 어머니, 오빠분께서 아버님에 대한 상속분의 비율로 그 7분의 1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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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송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 주소를 몰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을 하려면 최소한 피고의 이름과 주소가 있어서 소장부본의 송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밖에 모르는 경우에는 보통 소를 제기한 후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통신사를 통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까지 확인한 후 주소보정을 하는 방법으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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