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땅주인의 허락 없이 누군가 무단으로 곡식을 심을 경우 그 곡식의 소유권은 누구 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우의 박진세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만 보면 곡식의 소유권이 무단으로 식재한 자에게 있다는 해당 대법원 판결이 쉽게 이해되지 않으실 것입니다.어느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보여서 민법의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답변드리자면, 토지의 지상물은 건물이나 입목등기를 거친 수목 등을 제외하고 토지에 대하여 민법상 부합의 법리가 적용됩니다.즉 토지에 식재된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을 거치지 않은 수목,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공작물(건물로서 최소한의 기둥과 주벽을 갖춘 경우는 독립된 건물로 봅니다.) 등에 대하여 부합의 법리가 작용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물로 귀속이 됩니다.이것이 민법상 부합의 법리에 합당한 것이지만 대법원 판례는 유독 농작물의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여 식재한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대한민국이 어렵게 살던 시절의 보릿고개와 관련이 있는 판결입니다.과거에 보리고개 시절 먹고 살기 힘들어서 놀고 있는 남의 땅에 몰래 농작물을 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합의 법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농작물이 다 자라기를 기다렸다가 소유권을 행사해버릴 경우 애써 농사를 지은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굶어죽을 위기에처하게 됩니다.이와 같은 속사정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민법의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 합당한 범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최근에 사법불신으로 법원의 권위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지만, 이러한 판례를 보면 일부 교수님들은 법에도 인정이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Q. 제 토지 내에 불법 건축물이 장기간 사용중인데 현재 개발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건축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우의 박진세 변호사입니다.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지어진 불법건축물이라면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토지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청구를 하면 민사소송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판결을 받아서 해결이 충분히 가능합니다.개발에 따른 보상은 해당토지의 지목이나 토지의 사용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상에 제3자 소유의 불법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에서 아예 제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무슨 이유로 남의 토지에 건물을 지어놓고 재건축까지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질문자님께서 응하실 의무는 없으며, 또한 응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Q.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 상품을 2년넘게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우의 박진세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크라우드 펀딩은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따져본다면 조건부 매매에 해당합니다.크라우드 펀딩은 기부형, 리워드형, 대부형, 증권형 등이 존재하는데, 본래 미국에서 특정 프로젝트의 준비자금이나 스타트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기초로 시작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부형이 가장 시장이 크고 활성화되어 있습니다.아직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단일의 법률이 없기 때문에 각 특성에 따라 관련법률이 적용되는 것이고, 리워드형 펀딩은 원칙적으로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됩니다.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의 본질은 참여자가 펀딩에 참여하면서 제조사에 돈을 지원, 즉 증여하는 개념이 기본이고 지원에 대한 보답으로 리워드, 즉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이를 민법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면 부담부 증여 또는 위에서 말씀드린 펀딩의 성공조건부 매매에 해당합니다.문제는 질문자님과 같이 펀딩에 성공하였는데 리워드가 지급되지 않거나 당초의 설명과 다른 내용의 물건이 왔을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냐는 것입니다.아직 국내에는 본격적인 판례가 없어어 어떻게 법리를 구성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이를 엄격하게 매매로 볼 경우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어서 구매철회를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이고 일부 참여자가 청약철회하려 펀딩목표 금액에 미달하게 될 경우 나머지 참여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지의 복잡한 법리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크라우드 펀딩이 법조인들에게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더라도 여기저기 다녀보시고 최소한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은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수월하게 소송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