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배상명령신청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2년 전 35만원 사기를 당했었는데 경찰에 잡힌 후 피의자의 어머니로 추측되는 분이 35만원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상명령신청 하라는 문자가 왔는데 5만원의 위자료를 신청하면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저는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35만원이라는 큰 돈을 사기 당해 당시에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하가 될까요? 제 가정사까지 들어가도 된다면 아버지는 제가 6살 때 사망, 어머니는 경증 장애인이시고 소득도 크지 않으시기에 35만원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피해액 자체는 이미 다 회복되었으므로 위자료 청구를 한다고 해도 인용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하시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재산범죄에 대한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입니다. 따라서 사기피해금액 외 위자료명목의 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한 제도인데, 법률상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아니할 경우 법원에서 배상명령을 기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자료라는 것은 성질상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므로 5만원 정도 신청해보는 것도 가능해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35만원을 돌려받아 피해가 회복되어 위자료까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