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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날다람쥐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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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배상명령신청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2년 전 35만원 사기를 당했었는데 경찰에 잡힌 후 피의자의 어머니로 추측되는 분이 35만원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상명령신청 하라는 문자가 왔는데 5만원의 위자료를 신청하면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저는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35만원이라는 큰 돈을 사기 당해 당시에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하가 될까요? 제 가정사까지 들어가도 된다면 아버지는 제가 6살 때 사망, 어머니는 경증 장애인이시고 소득도 크지 않으시기에 35만원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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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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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피해액 자체는 이미 다 회복되었으므로 위자료 청구를 한다고 해도 인용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하시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재산범죄에 대한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입니다. 따라서 사기피해금액 외 위자료명목의 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한 제도인데, 법률상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아니할 경우 법원에서 배상명령을 기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자료라는 것은 성질상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므로 5만원 정도 신청해보는 것도 가능해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35만원을 돌려받아 피해가 회복되어 위자료까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