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내일저축계좌 증빙자료에 임대차계약서말고 확정일자 내용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확정일자 신고 내용은 일반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정보, 보증금, 월세 등 의 내용이 포함됩니다.이는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게 유효할 수 있어 대체서류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서류이기 때문에 접수할 때 무조건 임대차계약서를 해야한다고 하는 사례들이 많아 왠만하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임대인에게 문의하거나 중개한 부동산에 말씀하시면 사본을 받을수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