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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때 만든계좌 비밀번호변경시

미성년자때 부모님이 혼자가서 제 계좌를 만들었는데

지금 장기미사용계좌가 되었습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모르고요

혼가 은행에 가면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있는데

비밀번호를 변경 시 제 명의 계좌이지만

전화번호가 아마도 부모님껄로 되어있을텐데(진짜 어릴때 부모님이 만든거라

아마도 전화번호가 부모님껄로 되어있을거에요 그렇겠죠?)

제가 은행가서 변경하면 부모님 전화번호로 해당계좌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고 문자가 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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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화번호와 비밀번호 변경하면 변경내용이 문자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해당 은행에서 변경시 우선 물어보시고 본인확인후 비밀번호 바꾸기 전에 전화번호 먼저 바꾸시길 바랍니다.

    전화번호 바꾼후에 계좌 비밀번호를 바꾸시면 될 듯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계좌 비밀번호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인이 된 상태에서 본인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다고

    부모님 번호로 연락이 가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때 만들었던 본인 계좌인 경우 성년이 되면 본인이 직접 권리,의무를 취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전에 부모님 전화번호는 상관이 없어지게 됩니다.

    은행에 가셔서 신분증이랑 혹 도장만 있으시면 본인 인증 절차 뒤에 계좌를 풀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장기미사용계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근에는 대포통장 등의 방지를 위해 그 계좌를 살리는 것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 계좌의 활용목적을 밝혀야 하며, 추가적으로 부모님의 정보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정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을 지참하여 통장이 내통장임을 증명하고, 비밀번호를 재설정, 그리고 계좌에 등록된 번호가 있다면 나의 번호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부모님이 보호자였고, 당시 계좌 개설을 보호자가 했었기에 비밀번호 변경 내용 알림이 부모님에게도 전송될 가능서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