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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인카금융서비스 김동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인카금융서비스 김동우입니다.

김동우 전문가
인카금융서비스
Q.  상해보험 가입한 상태에서 직무가 바뀌게 되면 보험사에 연락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만 아니라면 더 내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직업이 바뀌게 되면 말을 하셔야해요.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 직업이 바뀌어 혹시라도 급수가 바뀌게 되면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이 강제로 해지가 될 수 있으세요.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Q.  진단서와 진료확인서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떤게 더 저렴하게 발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 후 골절이다 진단을 한 서류를 말하고 진료확인서는 마찬가지로 의사가 진료를 보았다 라는 확인서입니다. 다만 발급은 진단서가 더 비쌉니다.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보험사에 제출을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깐요.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Q.  상해보험의 직업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직업이 변경 되었을 땐 반드시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했을 시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이 강제로 해지가 됩니다. 또한 보험금이 부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Q.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상품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료납부자 이렇게 나뉘는데요. 보통 수익자는 법정수익자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변경은 안하구요. 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특약을 뺄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시킬 수 도 있구요. 피보험자는 보장을 받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계약자나 피보험자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딱히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Q.  합의시 손해보험사 직원이 자신이 누군지 안알려주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안타깝게도 명함을 주거나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는게 의무는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무언가 일이 벌어져 손사나 변호사를 만나게 되면 명함을 주면서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는게 익숙해져 있다보니 아마 선생님께서 좀 이상하게 느끼셨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시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면 해당 보험사나 금강원에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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