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때 보험금 청구나 계약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수익자 지정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계약자는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으로 보험로납입 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해지 또한 가능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의 보장을 볼 수 있는 직접적인 대상장입니다 같을경우는 문제가 안되지만 다를경우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고 미납한다면 실효가 되어 피보험자는 보장이 안되며 반대로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입한다해도 만약 계약자가 해지를 해버리면 보장은 안됩니다 피보험자는 계약자를 변경해달라고 하여 변경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보험금 청구나 계약 변경 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험금 청구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할 수 있지만,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 변경과 해지 등의 권한을 가지므로 피보험자는 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익자 지정은 계약자가 변경할 수 있지만 법적 요건에 따라 직계 존비속 등에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면 더 원활한 관리가 가능하며, 수익자 지정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료납부자 이렇게 나뉘는데요. 보통 수익자는 법정수익자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변경은 안하구요. 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특약을 뺄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시킬 수 도 있구요. 피보험자는 보장을 받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계약자나 피보험자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딱히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인 피보험자와 보험료납부자인 보험계약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과 관련된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이 경우에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자녀 명의 통장에서 보험료가 납입된다는 형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나 계약 변경시 증여 부분에서 세금신고를 잘 해두지 않으면 증여세 제척기간이 지났을 때 보험금 자금출처를 제시해도 이를 정당한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아서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때에는 보험회사에 사후통지를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보험금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수익자 지정은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에 한해서 지정할 수 있고 그외 친구나 지인등 혈연관계가 없는 제3자는 지정 자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 때문에라도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같은 것이 좋답니다. 번거롭기도 하고, 형제나 배우자끼리라고 하더라도
틀어지는 관계때문에 문제나 갈등이 존재할수 있다고 합니다 수익자또한 계약자가 정하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때 보험금 청구나 계약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수익자 지정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때 보험금 청구는 계약상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하게 되며, 즉,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라면 보험수익자,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라면 피보험자, 제3자로 지덩되었다면 제3자가 청구를 하게 되며,
계약변경은 보험계약자만 가능하며,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의하여 잘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대상일 뿐이지 보험의 계약의 주체는 계약자라 피보험자는 무엇을 하기엔 다 제약이 있죠..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모든 권리는 계약자에게 있어 가능하면 계약자.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편리합니다.
중도해지,만기금수령,계약변경 등 계약자가 할 수 있어 피보험자는 할 수 없습니다.
수익자지정은 언제든지 지정할 수 있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지정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가 상해시수익자가 되며 사망시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