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의 직업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었을 때 반드시 보험사에 신고해야 하는이유는 무엇인가요?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 지급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뀐 경우 보험사에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직업에 따라 보험료와 보장 내용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직업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에서 위험한 직업으로 바뀌었을 경우,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므로 보험사의 재산정된 보험료와 보장 범위가 필요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의 경우 상해급수에 따라서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변경시 보험사에 통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통지없이 상해가 발생시 급수비례하여 보험금이 작아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지전의 보험료도 재산정하여 추가로 납부해야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변경 되었을 땐 반드시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했을 시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이 강제로 해지가 됩니다. 또한 보험금이 부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중 가입자에게는 직업/직무/운전여부/주소변경 등의 통지의무가 부여됩니다.
미통지시 계약이 해지나 변경으로 인한 보상시 급수비례로 보상금액이 적어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별로 상해 급수가 다르게 측정되어 보험료 역시 다르게 산출됩니다.
추후에 보험 사고가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상해급수가 다르다면 보험사에서 감액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에서 직업, 직무의 변경이 된 경우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하는데요. 이를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그 사유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지급보험금을 감액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직접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을 경우 직업변경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직업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되어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었을 때 반드시 보험사에 신고해야 하는이유는 무엇인가요?
: 상해보험은 상법 및 약관상 직업이 바뀌었을 때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보험계약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해보험의 상해사고가 직업의 위험성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의 재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보험의 경우 사무직이던 사람이, 택시기사가 되었을 때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 지급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 직업변경에 대하여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중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업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직업이나 직무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며 가입한도도 다릅니다.
직업변경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가 있으며 알리지 않고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감액하는 등 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나 직무의 변동은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입니다 만약 직업의 상해급수가 같다면 괜찮지만 다를 경우에 사고노 보험금을 청구하면 부지급 또는 상해급수 통지의반으로 일정비율로 지급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경을 안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때 불이익 당할 수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 위험도가 다 다르기에 보장한도도 금액도 다 다릅니다.
고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