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수치료 보험 관련해서 제가 가진 보험으로 혜택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0년에 가입하신 실비보험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1) 입원 : 5천만 원 한도로 발생한 병원비의 90% 보상(급여 90%, 비급여 90%)2) 외래 : 25만 원 한도로 발생한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의원 1만 원, 병원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3) 약제비 : 5만 원 한도로 처방전 1건당 8천 원 공제 후 보상# 보상 예시질문자님이 도수치료를 받고 1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가지고 보험금 청구를 하면-> 10만 원 - 의원 1만 원(본인 부담금) = 9만 원 보상-> 10만 원 - 병원 1만 5천 원(본인 부담금) = 8만 5천 원 보상의원급에서 받으셨다면 9만 원, 병원급에서 받으셨다면 8만 5천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Q. 도수치료 보험 혜택을 가장 크게 받으려면 한의원으로 가야하는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009년 8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은 한의원, 한방병원에 대해서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 비급여 비용은 전액 면책입니다.(입원, 외래, 약제비 모두 비급여 전액 면책)-> 질문자님은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이므로 한의원 치료에 대해서 급여 비용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비용은 전액 면책이므로 한의원 치료는 실비청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의원은 본인의 치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비보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
Q. 보험 수익자변경을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수익자 변경은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수익자 변경 방법1) 직접 방문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신분증 지참 후 고객센터 내방2) 서류 제출ㄱ. 계약자 방문 : 신분증ㄴ. 피보험자 미방문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최근 발급 3개월)ㄷ. 수익자 미방문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변경 동의서보험사 직원이 유선전화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처리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
Q. 저 상해사망 담보밖에 없는데 혹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사망은 다음과 같습니다.1) 생명보험사일반사망, 재해사망2) 손해보험사상해사망, 질병사망3) 사망 범위일반 사망 > 재해 사망 ≥ 상해 사망(일반 사망은 재해 사망, 상해 사망, 질병 사망, 자연사 등 모두 포함)# 그럼 재해 사망이나 질병 사망 이런 것은 해당 없는 거죠?-> 재해사망은 생명보험사에서만 보장합니다.-> 질병사망은 보통 선택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의무인 곳도 있음)의무특약이 아닌 이상, 처음부터 질병사망 특약을 넣어서 설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보험료도 비싸기 때문에 질병사망을 넣을 바에는 생명보험사의 일반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가입을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망 담보만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을까요?-> 일반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은 2가지가 있습니다.1) 종신토록 사망 보장을 하는 종신보험2) 가입 시 고객이 정한 나이(60세, 65세, 70세 만기 등)까지만 사망 보장을 하는 정기보험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하시려면 정기보험(+ 순수보장형)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
Q. 골절진단비는 여러개 가입되어있어도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의 보상은 2가지가 있습니다.1) 실손 보상-> 가입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 보상-> 실비, 운전자, 가족일상배상책임-> 중복 가입 제한, 중복 가입 시 비례 보상2) 정액 보상-> 가입 금액을 보상-> 위의 3가지 제외한 나머지-> 정액 보상은 중복 가입 시 중복 보상골절 진단비는 가입금액을 보상하는 정액 담보입니다.정액 보상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 시 중복 보상합니다.# 골절진단비가 여러개 가입되어 있어요 골절되면 모두 받을수 있나요? -> 정액 담보이므로 중복 가입 시 중복 보상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
Q. 치과보험 1년간 가입했는데 치과 치료받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의 보상은 2가지가 있습니다.1) 실손 보상-> 가입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 보상-> 실비, 운전자, 가족일상배상책임2) 정액 보상-> 가입한 금액을 보상-> 위의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치아보험은 정액 보상입니다.임플란트 비용과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치아보험 가입하실 때 '보철(임플란트)' 특약의 가입금액으로 보상합니다.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영구치 발치 1개당 200만원(연간 3개)'로 가입을 했다면-> 임플란트를 3개 했을 경우에는 200만원*3개 =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임플란트 비용과 무관합니다.(정액 보상이므로)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손 보상이 아니라 정액 보상이라가입하실 때의 해당 특약 가입금액으로 보상받게 됩니다.치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치아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K02, K04, K05-> 이상의 세 가지 질병코드만 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 다른 질병코드로 보존치료/보철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1) 치아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청구를 해야만 합니다.종결 전에는 보험금을 청구 할 수가 없습니다.2)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ㄱ. 진료기록부(의무기록지)ㄴ. 치과치료확인서(확인서 내에 치아 번호 및 질병코드가 입력됨)3) 치과치료확인서는 치과에서도 발급이 되지만 보험사 홈페이지에 치과치료확인서의 양식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보험사의 양식을 출력 받아서 의사에게 작성해 달라고 하면 서류 발급비용을 받지 않지만-> 준비 없이 치과에 가서 치과 내의 치과치료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발급비용을 받습니다.-> 미리 양식지를 한 장 출력해서 치료가 종결되는 날 가져가서 작성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발급 비용은 병원별로 상이함(저렴한 곳은 3~5천 원 / 비싼 곳은 12만 원 받기도 함)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