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권고사직 1인근무중 이였고 경영문제로 페업해야겠다고 통보 아닌 통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므로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Q.  4대보험 안 든 알바는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았다고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대상이되고,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Q.  계약근로자들끼리 교대나 휴무 공유를 안하는 것은 따돌림이나 무시라고 샹각되지 않나요? 휴게시간을 혼자 근무하게 하고 그시간을 계속 줄여가고자건의하면 30분줄였으니 문제 없다고 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 시 사용자를 노동청에 진정하여 벌금이 부과되게 할 수 있습니다.따돌림, 무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회사 내부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인정되려면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Q.  주4일 근무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 종료 후 7월부터 단기 알바시 이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대보험 적용되는 알바를 해야 하나요?질문자님께서 25,.1.2.~25.6.27.까지 근무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므로 이후 직장도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24년 6월부터 11월까지 실업급여 5회차 수령 후 1월에 계약직 취업해서 근무중인데 이후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이전에 수급하였더라도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다시 확보되면 신청 가능합니다.수령 가능하다면 10월에 해외로 워킹홀리데이를 가는데 이 때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실업급여는 구직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하므로 워킹홀리데이를 갈 경우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Q.  권고사직 6개월미만 근무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합의만 된다면 권고사직이 낫습니다.4개월을 근무했다라도 이전 직장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인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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