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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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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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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4시간 전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도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이 괴롭힘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고 퇴사해야 합니다.
약 14시간 전 작성 됨
Q.
퇴직금 미지급 노동부 진정후 취하 협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채권과 임의로 상계될 수 없습니다.포괄임금제를 들먹이는 이유를 알 수 없으나, 혹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서 지급했다라는 말이라면 퇴직금 분할약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사용자 측 주장도 맞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기때문에 퇴직금은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실제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 맞다면(형식만 퇴직금이고 실질은 임금인 경우가 아닌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1일 전 작성 됨
Q.
편의점 주 45시간 근무인데 4대보험 가입 시켜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에 45시간 근무를 한다면은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사용자 측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추후에 공단에 신고하여 소급과입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1일 전 작성 됨
Q.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은 회사 내부에 신고하거나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신고를 하게 되면 별다른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됩니다
1일 전 작성 됨
Q.
괴롭힘 피해자가 보호받기 위해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 내에 고충처리 위원회에 신고를 하거나 또는 관련 부서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 위원의 경우에는 30인이상 사업장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여의치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바로 신고를 할 수도 있으나 노동청에서는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직접 조사를 하게 되나 가해자가 근로자라면 회사에 먼저 시정 지도를 해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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