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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웃음짓는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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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안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개인 사업자로 있는 회사인데

내년에 법인으로 바뀐대요!

저는 1년 넘게 근무 했고

임신준비중인데 임신 하면 바로 육아휴직 쓸 생각입니다.

전에 개인 사업자로 있을때는 나라에서 지원을 좀 해줘서 육아휴직 거부하지 못할듯 하였는데

이제는 일 못하는 직원 짜를 수 도 있는 식으로 이야기 하던데

그러면 육아휴직도 충분히 거부 가능성 있어서 여쭤봅니다!

신고시 회사에서 손해가 많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기에, 신고하면 회사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두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은 적법하게 신청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허용한다는 답변을 주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조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4. 12. 24.>

    ⑤ 사업주가 제4항 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12. 2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 정당한 거부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벌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이 가능합니다.(출산 전 임신 상태에서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회사는 육아휴직 승인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 전 1개월 전에 회사에 말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해줘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처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