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단현대적인우동
채택률 높음
연차 강제 소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현재 연차가 1년에 15개 있습니다.
실장(연차 관리자)이 1달에 연차 1개는 무조건 소진하게 하고 있고 소진하지않을시 상의없이 스케쥴표 아무 날짜에 임의로 연차를 적어놓는데(적어놓으면 그 날에 강제 연차 쓰게 되는것이고 합의하면 날짜는 변경가능) 위법인가요? 단톡방에 연차 1달에 1개 무조건 소진하라고 공지한 내용있습니다.
취업규칙은 따로 공개하지않아서 연차에 대해 어떻게 적혀있는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