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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 소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현재 연차가 1년에 15개 있습니다.

실장(연차 관리자)이 1달에 연차 1개는 무조건 소진하게 하고 있고 소진하지않을시 상의없이 스케쥴표 아무 날짜에 임의로 연차를 적어놓는데(적어놓으면 그 날에 강제 연차 쓰게 되는것이고 합의하면 날짜는 변경가능) 위법인가요? 단톡방에 연차 1달에 1개 무조건 소진하라고 공지한 내용있습니다.

취업규칙은 따로 공개하지않아서 연차에 대해 어떻게 적혀있는지 모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해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도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길르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매월 연차휴가 사용일을 강제로 지정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통보를 할 수 있을 뿐이지 강제로 일자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사용기간 1년 전 기준 6개월 + 2개월 전 일수 통보 + 사용계획서 제출을 하라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한 권유를 넘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사용촉진) 및 제62조(연차휴가의대체)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한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시기지정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가 예의적으로 연차 사용일을 지정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휴가일을 지정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로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회사가 강제한 연차소진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일수에서 소진시킬 수 없고, 회사의 강제 연차휴가일 지정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可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위법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로 사용자가 연차촉진제도를 1,2차 정상적으로 시행해야 미사용 연차수당지급의무가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이를 강제로 소진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