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월차 없을때 근무중 조퇴하면 주휴수당 못봤나요?
신입이고 월차 없는 상황이에요.
6시간 일하고 조퇴하는데
조퇴를하려면 월차가 있어야하는데
월차가 없으므로 무단퇴근으로 적용
주휴수당을 줄수 없대요.
법적으로 못받는게 맞나요?
시간비례해서 조퇴시간 만큼 빼고
주는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휴수당의 조건은 주15시간 이상, 개근입니다. 여기서 개근은 출근을 하기만 하면 된다이지 반드시 근무시간을 꽉꽉 채워야 한다는 의미의 만근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일단 출근한 다음에 조퇴를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인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조퇴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변동되더라도 시간에 비례하는게 아닌 원래
개근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해야 1일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 측이 승인하지않으면 연차 당겨쓰기도 불가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다면 일단 지급되어야하는 것이지 조퇴했다고 지급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개근했다면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예 결근을 한게 아니라 출근하고나서 조퇴를 한 것이면 이 또한 개근으로 보기 때문에 조퇴를 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