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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출연자 면접을 보는데 면접 노쇼방지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아니고 프리랜서 3.3% 떼는 출연계약서 작성인데

면접 당일에 노쇼를 하면 시간적인 피해가 좀 있어서

노쇼방지비 3만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당일 취소나 변경하면 전액 안 돌려주고

전날까지 취소는 전액 돌려주려는데요.

면접 참여하면 당연히 전액 다 돌려주고요.

근로관계도 아닌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상기와 같이 계약의 내용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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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답변드려보면,

    단순히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계약 내용이라면 이를 근로계약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해당 계약에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노쇼방지비는 일종의 위약금 조항으로 볼 수 있는 바,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연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쇼비 같은 약정을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상 계약이므로 문제되지는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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