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식당 알바를 구하는데 면접 본 아르바이트 생이 프리랜서로 계약하자고 하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3개월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 생 프리랜서 근무 조건의 계약서를 적어도 법적으로 무방한가요? 이럴 경우 4대 보험적용을 안하고 정해진 시급에서 3.3%만 제외하고 지급하면 되나요?
법적으로만 보면 식당 아르바이트의 경우 특정 서비스를 정해진 시간동안 제공하고 받는 프리랜서 계약서가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많은 식당에서 정식 근로계약서가 (4대보험 포함) 아닌 3.3% 프리랜서 계약서를 맺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면접 본 아르바이트 생 중에 다수가 전에 일했던 곳에서는 3.3%만 띄고 주었고 4대 보험을 안해주는 곳이 대다수 였다고 하거든요. 3개월씩 갱신하는 식으로 해서 3.3% 프리랜서 계약서로 아르바이트 생을 구하고 운영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되나요? (행여 노도청에 아르바이트 생이 이를 신고하면 고용주에게 피해가 올 소지가 있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가 아님에도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은 사업주로서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3.3%를 계약서에 쓸 수는 있으나, 추후 문제 제기 시 방어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사람이고 식당 알바가 프리랜서일 수는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소득세 공제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 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신고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