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식당 알바를 구하는데 면접 본 아르바이트 생이 프리랜서로 계약하자고 하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3개월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 생 프리랜서 근무 조건의 계약서를 적어도 법적으로 무방한가요? 이럴 경우 4대 보험적용을 안하고 정해진 시급에서 3.3%만 제외하고 지급하면 되나요?
법적으로만 보면 식당 아르바이트의 경우 특정 서비스를 정해진 시간동안 제공하고 받는 프리랜서 계약서가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많은 식당에서 정식 근로계약서가 (4대보험 포함) 아닌 3.3% 프리랜서 계약서를 맺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면접 본 아르바이트 생 중에 다수가 전에 일했던 곳에서는 3.3%만 띄고 주었고 4대 보험을 안해주는 곳이 대다수 였다고 하거든요. 3개월씩 갱신하는 식으로 해서 3.3% 프리랜서 계약서로 아르바이트 생을 구하고 운영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되나요? (행여 노도청에 아르바이트 생이 이를 신고하면 고용주에게 피해가 올 소지가 있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가 아님에도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은 사업주로서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3.3%를 계약서에 쓸 수는 있으나, 추후 문제 제기 시 방어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사람이고 식당 알바가 프리랜서일 수는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소득세 공제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 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신고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