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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고 감사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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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식당 알바를 구하는데 면접 본 아르바이트 생이 프리랜서로 계약하자고 하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 3개월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 생 프리랜서 근무 조건의 계약서를 적어도 법적으로 무방한가요? 이럴 경우 4대 보험적용을 안하고 정해진 시급에서 3.3%만 제외하고 지급하면 되나요?

  2. 법적으로만 보면 식당 아르바이트의 경우 특정 서비스를 정해진 시간동안 제공하고 받는 프리랜서 계약서가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많은 식당에서 정식 근로계약서가 (4대보험 포함) 아닌 3.3% 프리랜서 계약서를 맺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면접 본 아르바이트 생 중에 다수가 전에 일했던 곳에서는 3.3%만 띄고 주었고 4대 보험을 안해주는 곳이 대다수 였다고 하거든요. 3개월씩 갱신하는 식으로 해서 3.3% 프리랜서 계약서로 아르바이트 생을 구하고 운영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되나요? (행여 노도청에 아르바이트 생이 이를 신고하면 고용주에게 피해가 올 소지가 있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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