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출연자 면접을 보는데 면접 노쇼방지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근로계약서도 아니고 프리랜서 3.3% 떼는 출연계약서 작성인데
면접 당일에 노쇼를 하면 시간적인 피해가 좀 있어서
노쇼방지비 3만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당일 취소나 변경하면 전액 안 돌려주고
전날까지 취소는 전액 돌려주려는데요.
면접 참여하면 당연히 전액 다 돌려주고요.
근로관계도 아닌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약금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동의하는 이상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위와 같은 금액이 사회 상규에 반하는 지나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그러한 약정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