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후 교육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들면 채용공고를 보다보면 간혹 교육 몇일 일일 교육비 3만원이라고 적어놓고 중도 포기시 하루 1만원 또는 교육비 지급 안한다고 적힌 공고들이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차감 되거나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법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비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적으로 별다른 정함이 없는 바, 회사 재량에 따라 해당 피면접자에게 진행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회사에서 교육을 중도 포기할 경우 교육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교육비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는 문제될 소지가 적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교육기간은 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에 따라 교육을 포기 시 교육비를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공고를 보다보면 간혹 교육 몇일 일일 교육비 3만원이라고 적어놓고 중도 포기시 하루 1만원 또는 교육비 지급 안한다고 적힌 공고들이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차감 되거나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법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1. 합격후에 이루어지는 교육은 그러한 내용이 위법입니다. 근로시간에 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반면에, 합격전(입사전)에 이루어지는 교육은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계약에 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교육에 참여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참여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 후 교육으로 3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교육받으신 것에 대한 교육비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중도포기 시 모든 교육비를 지급받으실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교육받은 시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공고를 보다보면 간혹 교육 몇일 일일 교육비 3만원이라고 적어놓고 중도 포기시 하루 1만원 또는 교육비 지급 안한다고 적힌 공고들이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차감 되거나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법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해당 교육이 기초소양 목적 및 업무 필요한 교육내용 습득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바,
교육비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제한 규정을 두더라도 문제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이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이라면 최저임금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이라면 중도 포기 시 계약위반을 이유로 이미 근로한 시간에 대해 받아야 할 임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나 해당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는 보기 어렵고 순수 교육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중도 포기 시 교육비 부지급이나 삭감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신규입사자의 교육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중도 퇴사자에 대하여 교육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이 가능합니다.
2.다만, 해당 교육시간이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비와 별개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