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30일 이전에 회사에 알려야한다는 의무
정규직으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사 희망일로 부터 10일전에 퇴사 의사를 회사에 알렸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상 퇴사는 30일 이전에 회사에 알려야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팀내 인수인계 인력 부족 업무가 어려운 상황이라 퇴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희망일에 문제 없이 퇴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용·노동
정규직으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사 희망일로 부터 10일전에 퇴사 의사를 회사에 알렸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상 퇴사는 30일 이전에 회사에 알려야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팀내 인수인계 인력 부족 업무가 어려운 상황이라 퇴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희망일에 문제 없이 퇴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