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30일 이전에 회사에 알려야한다는 의무
정규직으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사 희망일로 부터 10일전에 퇴사 의사를 회사에 알렸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상 퇴사는 30일 이전에 회사에 알려야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팀내 인수인계 인력 부족 업무가 어려운 상황이라 퇴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희망일에 문제 없이 퇴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0일 전 퇴사통보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희망퇴사일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희망퇴사일 이후 출근하지않아도 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사처리 거부 시 당기(사직서 제출한 달) 이후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동안 출근하지않은 경우에는 징계해고 등 불이익처리 될 수는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후자와같은 조치까지는 않하겠지만 한다하더라도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원하는 일자에 퇴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주와 원만하게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사직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무단결근(만약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퇴사하는 것은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