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면접 합격 후 오퍼레터 받기 전 채용 취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 단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면접이 최종 단계라면은 이미 최종 합격까지 한 상황에서 채용 취소를 하는 것은 위법한 소지가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채용 내정 상태인 경우에는 근로 계약이 성립된 상황이므로 본 채용을 거부할려면은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단순히 회사에서 내부 사정이 바뀌었다라는 사유만으로는 부당 해고소지가 있습니다.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서 인정받으면은 입사일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고 원직 복직이 가능합니다.다만 안타깝지만 채용 내정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은 별다른 구제수단은 없습니다
Q.  산재 적용은 회사와 계약한 날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경우 근로 관계가 성립했던 즉 실제 근로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신고시 근무 시작 일자가 실제 근로 일자랑 다른 경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피보험 자격 정정 청구 등을 통해서 실제 근로 일자로 소급 적용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휴일 강제 재택근무 근로기준법 위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근 시간 후 또는 휴일에 사용자 측이 카톡 등 문자메시지로 업무상 명령 지시를 하였고 그 지시 수행을 위해서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면은 이는 연장 근로로 봐 연장 근로 수당 및 휴일 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다만 해당 지시 스윙을 위해서 실제로 근로를 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보니 인정되기가 다소 어려운 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 지시를 한 카톡 내역 시간대 변경을 요청했던 내역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던 결과물 등의 자료들을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Q.  직장내 갑질, 산재신청 어떻게 해야 억울함이 풀릴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직장내성희롱,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 내부 인사부서나, 고충처리위원(30인 이상 사업장)에 신고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않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씁니다.내부적으로 단순히 상관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조사요청을 하시길 바라며 여의치않으시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노동청에서 회사에 시정지도를 하게 됩니다.
Q.  주휴일이 다음 달로 넘어갈 경우에 주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갑자기 5월 8일이 왜 나오는지 불분명하나,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4월30일 수요일에 결근하여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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