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갑질, 산재신청 어떻게 해야 억울함이 풀릴까요?
20대중반부터 직장생활하며 성희롱을 많이 당했어요. 증거는 없지만....
물론 저만은 아니고 또래 여성들 다 당했어요.
차에 타면 엉덩이에 손을 대거나 맨어깨 등 속옷쪽 쓸어내리기 맨다리 쓰다듬기 등등..
조직 분위기상 문제시 되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현재는 시대가 변하며 대놓고 희롱하는 건 없어졌지만 여전히 여성이라서 받는 차별(여성에게만 커피, 차 심부름, 개인 물품 심부름 등)과 갑질(부당지시에 항의하니 내가 ㅇㅇ씨 남편도 아닌데 말꼬투리 잡지말라 하는 등)을 당하며 오랜시간 정신과와 상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름 이를 타파하고자 내부적으로 갑질 신고 등을 진행하려 애써봤으나 업무 부담이라는둥 담당자를 바꾸라는둥 개인정보만 노출되고 유야무야 되더군요.
제 삶만 망가진게 너무 억울해서 죽더라도 꼭 회사 옥상에서 떨어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나 그 어떤 법적 절차로라도 제 억울함을 풀고 싶어요. 남은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어떻게 도움 받는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인권위, 노동부, 상급기관, 노무사 등등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에 대한 정식 신고를 회사에 접수하시고, 또다시 유야무야 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다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인정한다면 그 결과와 병원기록 등을 가지고 산재 신청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셔야 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직장내성희롱,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 내부 인사부서나, 고충처리위원(30인 이상 사업장)에 신고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않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씁니다.
내부적으로 단순히 상관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조사요청을 하시길 바라며 여의치않으시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노동청에서 회사에 시정지도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