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강제 재택근무 근로기준법 위반?
200인이상 사업장(패션기업)에 다니는 영업사원입니다.
약 1년6개월가량 영업팀장 지시로 매주 일요일 밤에 집에서 2시간가량 회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출근해서 만들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매장 영업이 끝나는 오후 9시쯤 회사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매출/상품/매장동향등
분석하여 카톡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가량 원치않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초 업무지시는 구두로 하였기에 메일이나 카톡등 증빙할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5개월전쯤 카톡으로 일요일 보고에서 월요일 아침 보고로 바꾸면 안되는지
팀장한테 얘기하였지만 팀장은 거부했고 그내용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매주 보고한 카톡 내용 보관하고 있고
제가 확인할수는 없지만 회사 프로그램에 접속한 시간 회사에는 기록되어 있을거고
당연히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직장내 괴롭힘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근 시간 후 또는 휴일에 사용자 측이 카톡 등 문자메시지로 업무상 명령 지시를 하였고 그 지시 수행을 위해서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면은 이는 연장 근로로 봐 연장 근로 수당 및 휴일 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다만 해당 지시 스윙을 위해서 실제로 근로를 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보니 인정되기가 다소 어려운 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 지시를 한 카톡 내역 시간대 변경을 요청했던 내역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던 결과물 등의 자료들을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한 사실만을 입증한다면 추가수당 청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괴롭힘
관련해서는 우선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으면 거부를 하였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계속 부당한
업무지시를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괴롭힘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