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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뱀눈새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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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CS 업무 지시하는 회사 처벌 방법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자체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R&D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자체 플랫폼으로 CS업무하는 직원이 있고 고객센터도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고 홈페이지에 작성 되어있습니다.

월~금 : 09:30 ~ 18:30 / 점심시간 : 13:00 ~ 14:00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그러나 대표는 직원 20명이니 주말에 두명씩 CS 업무를 하라며 법인폰 두개를 주말마다 정 부로 나눠서 CS 업무를 지시합니다.
알림이 오면 승인을 해줘야 하는 여러개가 있는데 주말 CS 업무하는 직원들이 잠깐(10분~30분) 그 알림을 못 보면 단체 카톡방에 모하고있냐, 확인안하냐, 승인을 왜 안해주냐 하면서 계속적으로 빨리 하라고 지시합니다.
(승인 여부를 확인하려면 관리자 페이지 접속을 해야하는데 ... 그걸 봤다는건 대표가 해도 될텐데...)

주말에 CS업무하면 출근하는사람도 있었는데 출근하지말아라 왜 출근을하냐며 집에서 하라합니다.
회사에 CCTV가 있는데 거기에 안담으려 하는것 같기도 하고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말에 CS 업무시키고 잠깐이라도 느리게 한 직원이 있으면 월요일날 지나가면서 왜 빨리안하냐 너 낮잠 잤지? 이러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주말 CS 업무에 대한 혜택도 없습니다. 연차, 반차, 휴일근무수당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참고로 대표는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라 신고같은걸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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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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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연락을 거부해도 되고, 집에서 일을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 업무지시 등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집에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연장,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법인폰을 사용한다면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므로 이를 통하여 수당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외에 업무를 강요하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진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토/일요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해당 업무지시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토/일요일에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이에 따른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지시명령하여 휴일에 업무를 하였다면 장소가 집이라하더라도 근무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cctv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정황, 문자, 전화, 증언 등 통해 인정될 수 있으며 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벌보다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주말에 업무를 하는 시간에 대해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CS업무가 근로의 연장이라고 볼 소지가 높다면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