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사직시 2.3달치 월급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에 일방적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하여서 통상적으로는 권고사직을 함과 동시에 소정의 보상(보상금, 이직처 추천 등 보상방식은 다양합니다.)을 주기도 합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한 보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더 큰 보상을 요구하거나,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처리를 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당성을 다투실 수 있게 되십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결론적으로 2, 3달치 보상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사업주가 보상을 조정하거나 거부하고 근로자를 계속채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