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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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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건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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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만근하고12월31일 퇴사시 내년 연차 받을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셨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십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회사가 입사연도 방식으로 연차를 관리하는지,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를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15일 연차휴가 발생시기가 달라집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정년퇴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입니다. 퇴직 후에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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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6개월 실업급여 톼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이 존재하였더라도 해당 기간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수습기간도 해당 기간에 합산됩니다.2. 근로자 본인이 자진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합니다. -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인하여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 -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 경우 - 장기간 급여가 체불된 경우 - 회사가 부도나 폐업한 경우 -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3. 수습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이 1년이 넘으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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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진행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분께서 직접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존재합니다.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해당 청구의 방법으로는 1.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유선문의2.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직접 접수3.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 관할지사로 팩스접수가 있습니다.직접 접수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는 근로계약서/급여통장사본/급여명세서/출퇴근기록 등이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고용/산재를 상실처리하였다면 순차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공단에도 연락하여 4대보험을 모두 상실처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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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수월액 변경신고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로 인하여 근로자 입사시 비과세를 포함한 급여를 신고했을 경우 대처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1. 고용/산재/건강보험은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를 소급하여 보수월액변경신고를 넣고, 연금의 경우에는 보수월액변경신고가 아닌 내용변경신고서를 통해 입사일을 시점으로 하여 보수변경을 신고해주시면 됩니다.2. 내년도 보수총액신고때 반영되기에 이대로 현상유지하시다가, 보수총액신고 이후 정산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2.방법의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1.방법을 활용하여 최대한 빠르게 수정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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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매주 작성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업급여의 요건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그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가 질문자분을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다면 계약 단위가 매주 갱신된다는 사정과는 별도로 18개월 동안의 계약기간이 합산되어 180일을 넘는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이 충족됩니다. 하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인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주 무급휴일이 존재한다면 이를 제하고 계산해주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주5일 근로자는 (월~금) + (주휴일)으로 인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매주 6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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