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만료 지나서 재계약 요청,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계약직근로자의 경우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12일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신고가 접수되었을 것이고, 다른 요건들도 충족하셨다면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사업주는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재계약 의사를 물어봤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이를 거부했다는 정황을 고용센터가 알게된다면 근로의 의사가 있음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실업급여 심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