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휴가 연차사용 거부하는데 제가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7월 출산 예정으로 4월 1일자로 생성된 모든 연차 사용 후 5월1일자로 분만 휴가 신청하였습니다
1차로 거부당하며 4월 15일까지 근무 후 5월 1일자로 휴직결정이 되었고 아직 휴직계작성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갑자기 자궁수축이 와서 급하게 입원중이며 퇴원후 2주 안정가료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1주일만 받아들여졌고 4월 1일자로 연차 모두 사용후 분만휴가를 들어가겠다 요청하니 4월로 란달 당겨 분만휴가를 쓰거나 4월 15일까지 일을 무조건 하고 5월로 분만휴가를 들어가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저는 몸이 여전히 안좋고 위험한 상태로 출산 후 복직을 고려하여 분만휴가를 2달만 쓰고 꼭 5월자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4월 연차를 모두 다 쓰고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5월자로 들어간다면 육아 휴직 1년중 연차사용을 하여 연장 할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올려주신 상담글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근로자인 산모께서 의사로부터 유산 위험에 대한 진단서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께서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후 휴가는 반드시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는 잘 인정되지 않는 추세입니다)
2.
육아휴직 기간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1년의 기간이 끝나고, 곧바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육아휴직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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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근기법 시행령 제43조 (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4월1일자로 발생하는 연차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로 사업주가 미리 휴가를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산이 있는 경우라면 출산일로부터 90일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자궁수축으로 인한 유사산등의 위험이 있다면 출산휴가 분할 신청하여서 출산후 45일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44일안에서 사용가능 할것입니다.
위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는 바, 4월1일날 원래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사용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2. 육아휴직 1년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기간으로 육아휴직기간이 끝난뒤 별도 신청해야하며,
해당 사용기간이 끝났음을 이유로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가 이월합의하여 사용기간자체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경우라면 휴직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분만휴가라는 것이 법상으로 정해진 휴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내의 임의적인 규정이라면 사내규정에 따라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해당 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출산 전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출산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다태아 12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당초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연장하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출산전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거나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실시에 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회사에 고지하시어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규정의 사용을 먼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