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가 A기업에서 1년 4개월 근무하고 3.18일부로 자진퇴사하였는데 이후에 B기업(파견업체)에서 1주일~1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가 A기업에서 1년 4개월 근무하고 3.18일부로 자진퇴사하였는데 이후에 B기업(파견업체)에서 1주일~1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달계약근무한다면
전직장 이직확인서같이 요구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기간요건 등 이외의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최종 이직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만료의 상실사유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고용센터에서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기에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요건 충족 가능),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최종 사업장의 이직 사유는 기간만료종료통보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수급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요건을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달 미만 근로자의 경우 상용직으로 처리되지 않을수 있으므로, 1달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종전 회사에서 주 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요건을 충족함).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가능합니다.
2. 근무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3. 다만,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실업급여 수급금액이 줄 수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저가 A기업에서 1년 4개월 근무하고 3.18일부로 자진퇴사하였는데 이후에 B기업(파견업체)에서 1주일~1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자진퇴사 후 1개월 기간제근로 후 실업급여 신청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