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새 다들 부업도 한다고 많이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시간이 제한적인 직장인들이 많이 하는 부업으로는 재택 온라인 업무나 디지털 콘텐츠 활동이 많습니다.예를 들면 △설문조사 참여, △블로그·유튜브에 짧은 글쓰기나 영상편집, △쿠팡파트너스·스마트스토어 상품 등록, △AI 학습 데이터 라벨링 등이 있고,조금 더 익숙해지면 △온라인 강의 제작, △전자책 판매, △재능 거래 플랫폼(크몽·탈잉 등)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처음엔 30분~1시간 정도만 투자해서 본인에게 맞는지 시험해보고, 지속 가능한 소규모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Q. 잡코리아나 사람인 채용 공고에서 고용형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잡코리아나 사람인에 “계약직 1년(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표시된 경우, 수습기간이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수습운영 여부는 별도 명시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수습기간 중 감액 지급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명시 없이 감액하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또한 1년 계약직은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부당해고 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수습 여부와 급여 감액 조건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유효합니다.
Q.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야근비가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대통령은 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야근수당(연장근로수당) 같은 개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통령의 보수는 ‘대통령 등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봉 형태로 책정되며, 야근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급으로 지급됩니다.즉, 대통령이 야간까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이는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원,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Q. 급여부분 궁금한게있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야간 4시간씩 주 6일 근무 중이라면 주 24시간 근로로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며,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기 때뭄에 6일차 근무에 대해 별도의 수당(가산수당)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주 5일이 아닌 주 6일 근무임에도 고정급(일 8만원)에 주휴, 야간,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로 각각이 법정 기준에 맞게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