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계약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당사자 간 의사의 최종 합의로 간주되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출연료가 2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측이 서명하였다면 20만 원 지급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105조는 관습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조항이나, 명시적인 계약 조건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합니다.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영상까지 납품되었다면, 1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측의 계약서 재작성 요구는 정당한 근거 없이 기존 합의를 변경하려는 시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와 실제 지급내역을 기준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Q. 공무원 연금 받는중인데 국비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연금을 수령 중이신 분은 고용노동부의 실업자 대상 국비지원 훈련(내일배움카드)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는 공무원이나 군인연금 수령자가 비자발적 실업 상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직자 대상 과정이나 자비 부담이 있는 일반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등 일부 예외적 지원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연금 수령 여부 외에도 소득·자산 기준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소송용 간이대지급금을 받을수있는 기간이 퇴직후 2년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확정된 재판 판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 그 안에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일 기준으로 2년 내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퇴직일 기준이 아닌 '확정판결일 기준'이 맞습니다. 다만 퇴직 후 너무 오래 지나면 소송 자체가 시효 문제로 어려워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Q. 손해 사정사를 통해서 하면 산업재해 보상을 더 많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상은 보험회사나 회사가 임의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를 통해 청구하더라도 보상금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손해사정사가 보상 항목을 꼼꼼히 챙겨주거나 누락된 부분을 찾아주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신청은 본인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비용이 부담된다면 직접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