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휴일에 집에서 접속한 인터넷 기록을 수집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사전 동의 없이 근로자의 사적 기기 및 개인정보(인터넷 접속 기록 등)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를 시도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특히 해당 기록이 휴일 중 개인 PC에서 발생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이를 업무와 연결지어 징계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적 기기의 기록을 수집·활용하려면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며, 단순한 보안서약서로는 그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징계가 현실화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침해신고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월차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려고 하니까 1년이 안돼서 아마 그 전에 사용하면 내년 연차에서 - 되서 나올꺼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월차'라고 부르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따라서 매월 발생한 연차를 쓰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이를 사용했다고 해서 1년 근속 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연차는 발생한 시점 기준으로 소진해야 하며, 연차 사용일을 나중에 가서 다시 정산하거나 상계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월차로 발생한 연차를 여러 개 연달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회사 방침이 이를 제한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Q. 연장 근로계약서 작성, 기존계약서 변경?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1일 연장되더라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별도의 계약서나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존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되, 계약기간만 수정하여 '변경 계약서' 형태로 다시 서명받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서명 날짜는 실제 서명한 날짜로 기재해야 하며, 과거 날짜로 소급해 작성하는 것은 법적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하단에 ‘본 계약은 기존 계약의 조건을 연장하는 변경 계약임’이라고 명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Q. 교육청에서는 경미한 사건 삭제한것 까지 명예 퇴직사유에 부어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청의 명예퇴직 심사에서는 형사사건이나 징계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며, 경미한 사건이라도 접수 이력이 있으면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내사종결’ 또는 ‘불송치’로 종결하고 이력이 삭제되었다면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불이익 판단을 한다면, 그 사유의 적정성과 절차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필요시 변호사 또는 교사노조 등과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Q.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면서 폭행당햇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폭행으로 부상한 경우라면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볼 여지가 있어 산재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출근 중이나 업무 수행 중 사용자의 일방적 폭행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 전에 해고가 통지되었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였다면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 문자 통보의 시점과 수령 여부, 실제 출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문자 통보 내용을 받지 못한 채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 근로계속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폭행사실과 부상에 대한 진단서, 진술서, 병원기록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Q. 알바가 확정이 되었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 확정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실질적으로 근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니저가 대타 근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도 이를 번복한 상황이라면 신뢰관계 문제로 볼 수 있고, 일방적인 약속 파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했거나 문자 내용으로 업무지시가 있었다면, 일정 수준의 채용 확정으로 간주되어 구두계약 효력이 있을 여지도 있습니다. 해고로 보기는 어렵지만 불합리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문자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문의해볼 수는 있습니다.
Q. 해고를 당했습니다, 챙겨서 나와야 할 것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 시 챙겨야 할 서류는 질문하신 항목 외에도 몇 가지를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해고통지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에 정산받아야 하며, 퇴직금 계산 근거가 되는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도 함께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실업급여 신청이나 연말정산에 필요하고, 이직확인서도 고용보험 상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꼭 챙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도 요청하셔야 하니 확인 바랍니다.
Q. 알바비 150정도 벌고잇는데 4대보험가입하려구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150만 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약 13~14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사업주도 같은 수준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여부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연령대나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약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