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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돈을 나중에 받아도 군복무 기간에 일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군 복무 중(전역 전)에는 현행 군인사법 및 군형법상 영리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전역 전 휴가 중이라 하더라도 군적(군 신분)이 유지되므로 아르바이트 등 근로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실제 일을 하고 돈을 전역 후에 받더라도, 군 복무 중 대가성 있는 노동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리행위로 간주되어 징계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전역 후 적발되더라도 복무 중 행위로 인정되면 군 형법상 영리행위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군장학생·병사 지원금 수령자 등은 지원금 환수나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역 전까지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직장인들 점심시간이 보통 1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부분의 회사가 1시간 점심시간을 주지만, 30분만 주는 회사도 있고, 식사 후 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처럼 지시·통제한다면 실제 근로로 인정되어 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근로자의날 근무시 휴일수당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이 날 근무했다면 하루치 통상임금 + 휴일근로수당(1.5배)를 합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시급 11,500원 × 5.5시간 = 63,250원(실근무임금) + 31,625원(휴일근로수당 1.5배) + 63,250원(유급휴일 수당)으로 총 158,125원이 맞습니다.
Q.  근로자의날 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이 날 근무했다면 하루치 통상임금 + 휴일근로수당(1.5배)를 합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시급 11,500원 × 5.5시간 = 63,250원(실근무임금) + 31,625원(휴일근로수당 1.5배) + 63,250원(유급휴일 수당)으로 총 158,125원이 맞습니다.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과 달리 근로기준법 제정 시부터 보장된 유급휴일이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지급 내역을 다시 확인하시고 부족할 경우 정확한 계산 근거를 들어 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Q.  바리스타 자격증 은땄는대 실습만해주는곳 있을까요 대전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수밋들 어울림 플랫폼같은 곳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실무 바리스타 교육을 제공하며, 마을카페 운영을 위한 실습 중심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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