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돈을 나중에 받아도 군복무 기간에 일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군 복무 중(전역 전)에는 현행 군인사법 및 군형법상 영리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전역 전 휴가 중이라 하더라도 군적(군 신분)이 유지되므로 아르바이트 등 근로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실제 일을 하고 돈을 전역 후에 받더라도, 군 복무 중 대가성 있는 노동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리행위로 간주되어 징계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전역 후 적발되더라도 복무 중 행위로 인정되면 군 형법상 영리행위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군장학생·병사 지원금 수령자 등은 지원금 환수나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역 전까지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직장인들 점심시간이 보통 1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부분의 회사가 1시간 점심시간을 주지만, 30분만 주는 회사도 있고, 식사 후 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처럼 지시·통제한다면 실제 근로로 인정되어 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근로자의날 근무시 휴일수당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이 날 근무했다면 하루치 통상임금 + 휴일근로수당(1.5배)를 합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시급 11,500원 × 5.5시간 = 63,250원(실근무임금) + 31,625원(휴일근로수당 1.5배) + 63,250원(유급휴일 수당)으로 총 158,125원이 맞습니다.
Q. 근로자의날 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이 날 근무했다면 하루치 통상임금 + 휴일근로수당(1.5배)를 합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시급 11,500원 × 5.5시간 = 63,250원(실근무임금) + 31,625원(휴일근로수당 1.5배) + 63,250원(유급휴일 수당)으로 총 158,125원이 맞습니다.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과 달리 근로기준법 제정 시부터 보장된 유급휴일이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지급 내역을 다시 확인하시고 부족할 경우 정확한 계산 근거를 들어 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