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신고로 요양비 지급이 50일정도치가 지급이안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요양 중 다른 사업장에서 소득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취업으로 인한 요양불승인’ 사유로 보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인력사무소 측에서 아버지 명의로 허위 소득신고를 한 것이라면, 소득신고 정정 요청 또는 허위 신고 입증이 필요하며, 노무사 조력을 받아 공단에 ‘이중소득이 본인의 실제 근로가 아님’을 소명하는 진술서 및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Q. 알바에서 결근 손해배상해야한다고 문서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일 아파서 사전에 연락하고 결근한 경우 무단결근이 아니며, 이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제로 손해를 끼쳤다는 명확한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카톡으로 보낸 내용증명은 단순한 주장일 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해고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 지급이 원칙이며, 이 기한을 넘기고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 문서 내용과 실제 근무사실, 통신기록 등을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Q. 기간제 갱신기대권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반복 갱신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배제하려면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갱신거절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계약조항처럼 자동갱신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조항 자체도 기대권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회 이상 갱신된 근로자에게 3번째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기간 만료만으로는 종료가 정당화되지 않고,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요양기관과 같은 안정적 근무 환경에서는 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회사 휴가기간중에 출장을 가면 그건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혹시 법적으로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지정 휴가기간 중에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출장 등 업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대체휴가 부여나 유급보상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별도 휴가를 주겠다고 약속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상 사규적 효력이 있는 약속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고 휴가도 주지 않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임금청구로 접근할 여지도 있습니다. 약속 내용은 문자, 메신저 등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