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괴롭힘신고에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료 근로자가 감시하듯 행동하거나 조기퇴근을 빌미로 타인에게 신고 운운하는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를 유발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반복되거나 지속적인 감시·비난이 있을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실제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타 직원에게 부정적인 언행을 퍼뜨려 본인에게 전달되도록 한 경우라면 사회적 평판 훼손 행위로도 볼 수 있어 회사에 신고는 가능합니다.다만, 일회성 발언이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후에도 유사한 발언이나 행동이 반복된다면 기록을 남기고 정식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 UXUI 디자이너 직무 전환 사례 및 커리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UXUI 또는 프로덕트 디자이너에서 PM(프로덕트 매니저)으로 커리어 전환한 사례는 실제로 많습니다. 두 직무는 사용자 경험에 기반한 문제 해결 중심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전환이 자연스럽기도 합니다.다만 PM은 비즈니스 전략, 커뮤니케이션, 일정·자원 관리, 우선순위 판단 능력이 필수이며, 디자인 백그라운드가 강점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IT 스타트업 중심으로 디자인→PM 전환을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고, 기획·운영 경험이 있거나 사이드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 전환 가능성이 높습니다.초기엔 Associate PM이나 PO(프로덕트 오너) 역할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디자인 주도형 조직에서는 내부 전환도 활발히 일어납니다.
Q. 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출퇴근 내역, 문자, 통장 입금기록 등으로 근로사실이 입증된다면 임금청구나 산재 신청 등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면계약이 없을 경우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과 교부 모두 사용자 책임이므로 요구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 합의서와 합의금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모욕 또는 강요 등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가해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합의서를 요구하는 경우, 합의금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피해 기간, 행위 강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녹취, 증인 등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500만 원 내외를 기준으로 협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합의서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금액, 면책 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너무 불합리적인거같아요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사실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어 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퇴근 자유, 매출 일부 지급 등은 프리랜서처럼 보일 수 있으나, 원장님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청소, 재고파악, 블로거 업무 등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 임금산정 불명확, 지시 업무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노동청에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 연락처 제공과 관련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프리랜서 계약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당사자 간 의사의 최종 합의로 간주되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출연료가 2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측이 서명하였다면 20만 원 지급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105조는 관습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조항이나, 명시적인 계약 조건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합니다.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영상까지 납품되었다면, 1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측의 계약서 재작성 요구는 정당한 근거 없이 기존 합의를 변경하려는 시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와 실제 지급내역을 기준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Q. 공무원 연금 받는중인데 국비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연금을 수령 중이신 분은 고용노동부의 실업자 대상 국비지원 훈련(내일배움카드)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는 공무원이나 군인연금 수령자가 비자발적 실업 상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직자 대상 과정이나 자비 부담이 있는 일반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등 일부 예외적 지원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연금 수령 여부 외에도 소득·자산 기준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소송용 간이대지급금을 받을수있는 기간이 퇴직후 2년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확정된 재판 판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 그 안에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일 기준으로 2년 내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퇴직일 기준이 아닌 '확정판결일 기준'이 맞습니다. 다만 퇴직 후 너무 오래 지나면 소송 자체가 시효 문제로 어려워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Q. 손해 사정사를 통해서 하면 산업재해 보상을 더 많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상은 보험회사나 회사가 임의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를 통해 청구하더라도 보상금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손해사정사가 보상 항목을 꼼꼼히 챙겨주거나 누락된 부분을 찾아주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신청은 본인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비용이 부담된다면 직접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