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여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로 인한 사고여야 하며, 퇴근 후 사적 공간인 원룸 화장실에서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사고’로 보아 산재로 보지 않습니다.또한 회사와 원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고, 원룸이 단순한 유료 거주시설이라면 이는 사업장 외 주거지에서 발생한 사적 사고에 해당하므로, 회사나 원룸 운영 주체 모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원룸이 업무상 출장 숙소로 제공되었거나, 고용계약상 거주가 강제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산재 해당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사용 실태를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Q. 외국으로부터 유로화로 급여 수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의 실질적 수행지'가 대한민국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급여를 외화로 받고 외국법인 소속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근무하고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한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연차촉진제도 당연히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