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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부전나비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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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해고관련 어텋게할수있는지?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직원2명이 있는데 그 중 일을 너무 못하는 직원이 있어 여쭤보려합니다.

구두로도 머라해보고 했는데 개선도 없고 일머리가 진짜 너무없어서 가르치는것도 뭐라하는것도 지치고 제 발로 좀 나가게하고싶은데 눈치가없는건지 해맑게 그래서 어떻게해서 내칠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절차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정부지원금 받는게 있는데, 단순 권고사직을 하면 지원금을 못받게되자나요.

지원금을 받으면서 징계해고나 할수있는 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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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이 확실하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1)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동안 사용하다 그 이후 해고하시면 됩니다.

    2) 그러나 해고시점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라면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고는 자유롭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만 지원금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 수급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을 감안하여 지원금도 받고 싶다면 사직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안타깝지만 지원금을 포기하여 인력을 감축하거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 사직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유와 무관하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지원금 요건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이 제한되는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지원금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제23조)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머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면 부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권고사직으로 유도할 경우에도 사직서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정부지원금의 경우 부당해고나 자발적 퇴사 유도가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고를 하시려면 객관적 근거가 있는 업무지시 불이행, 반복적인 규율 위반 등을 누적 증빙한 뒤 서면 통지로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며, 가급적 공인노무사 등의 자문을 받으신 뒤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자이면 해고나 권고사직이 자유로우나 말씀대로 인위적인 고용감축은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원금마다 감원방지규정이 상이하니 우선 해당 지원금과 관련하여 인원조정에 관한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부터

    검토 후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