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해고관련 어텋게할수있는지?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직원2명이 있는데 그 중 일을 너무 못하는 직원이 있어 여쭤보려합니다.
구두로도 머라해보고 했는데 개선도 없고 일머리가 진짜 너무없어서 가르치는것도 뭐라하는것도 지치고 제 발로 좀 나가게하고싶은데 눈치가없는건지 해맑게 그래서 어떻게해서 내칠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절차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정부지원금 받는게 있는데, 단순 권고사직을 하면 지원금을 못받게되자나요.
지원금을 받으면서 징계해고나 할수있는 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이 확실하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1)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동안 사용하다 그 이후 해고하시면 됩니다.
2) 그러나 해고시점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라면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고는 자유롭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만 지원금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 수급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을 감안하여 지원금도 받고 싶다면 사직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안타깝지만 지원금을 포기하여 인력을 감축하거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 사직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유와 무관하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지원금 요건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이 제한되는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지원금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제23조)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머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면 부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권고사직으로 유도할 경우에도 사직서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정부지원금의 경우 부당해고나 자발적 퇴사 유도가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고를 하시려면 객관적 근거가 있는 업무지시 불이행, 반복적인 규율 위반 등을 누적 증빙한 뒤 서면 통지로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며, 가급적 공인노무사 등의 자문을 받으신 뒤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자이면 해고나 권고사직이 자유로우나 말씀대로 인위적인 고용감축은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원금마다 감원방지규정이 상이하니 우선 해당 지원금과 관련하여 인원조정에 관한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부터
검토 후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