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너무 못하는 직원 회사차원에서 불이익이나 퇴직할수 있는 방법있나요?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이 불편하다고 느낄 정도이고 일에대한 열정 자체는 존재하지도 않은 직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을 수차례 진행하지만 변화는 없고 계속해서 업무에 방해만 되는 직원을 퇴직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이 불편하다고 느낄 정도이고 일에대한 열정 자체는 존재하지도 않은 직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을 수차례 진행하지만 변화는 없고 계속해서 업무에 방해만 되는 직원을 퇴직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치전환 등의 인사조치를 시행하여 타 업무를 맡기는 방법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에 대해 실수를 지속적으로 하여
타인에게 방해가 될 정도라면 사직을 권유에 볼수 있겠지만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권유 거부시 해고를 하여야
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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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이 불편하다고 느낄 정도이고 일에대한 열정 자체는 존재하지도 않은 직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을 수차례 진행하지만 변화는 없고 계속해서 업무에 방해만 되는 직원을 퇴직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인사관리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은 직무의 변경, 배치의 전환, 교육의 실시 등과 같은 방법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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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저성과자 해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해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수락하면 권고사직으로 쉽게 계약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수락하지 않는다면, 통상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면담, 능력개발 기회(성과 개선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노력을 했음에도,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에 통상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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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저성과자 및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 전직, 징계, 감급, 퇴출 등 여러가지 인사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인사조치를 정당하게 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정당한 절차 및 사유 등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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