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인 직원을 내보내고 싶은데요

2019. 12. 17. 09:20

수습 기간중인 직원 한명을 내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을 너무 못합니다. 눈치도 없고요.

그냥 나가 달라고 말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권고사직, 해고통지등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미만의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의 적용은 제외될 것이나,

수습기간(시용)중인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도 그 사유와 절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수습기간의 경우 일반적인 해보고다는 보다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1.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할·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99두10889). 

②절차적 측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서면통지를 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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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27호'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와 해고서면통지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 및 해고서면 통지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시면, 해고자체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해서 서면으로 할경우에 상기근로기준법에 언급된 해고예고와 해고서면통지가 동시에 가능할것입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해고전에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등의 부득한 이유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와 같이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사유해당된다면 해고할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수습기간에 해당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시니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되므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것입니다.

    만약 상기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상황에서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을 하는 사업장 혹은 회사측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의거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상기에서 언급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했다고 하여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며, "동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것이며 정당한 해고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해고 30일전해고예고 적용되지 않고 (그러나 상시5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도 상기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함)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도 할수 없을것입니다. 허나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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