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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프리랜서 계약 및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계약하였더라도 실제로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회사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첫째, 7개월 계약 이후 별도의 계약서 없이 계속 일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계속근로가 인정되며, 계약서가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해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번 달까지만 일하라는 통보가 있었다면 이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서면 해고 통보가 없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물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넷째, 스포츠 강사의 경우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고, 과거 근로관계를 입증하면 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허위 신고로 보일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연차수당. 야근수당. 토요일근무 법정공휴일 근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글을 삭제하지 못하셨더라도 추후에 정리된 내용으로 다시 질문해주시면 그에 맞춰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 야근수당,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근무와 관련된 사항은 소정근로일, 근로계약서 내용, 실제 근로형태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나중에 문의 주실 때 근로형태와 지급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주시면 더욱 명확하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Q.  당일 아파서 못 간다고 카톡으로 말했는데 무단 결근으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알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일 아침에 아파서 출근이 어렵다는 내용을 카톡으로 통보했다면 이는 무단결근이 아닌 ‘질병결근’ 또는 ‘사전 통보 결근’으로 해석되며, 사용자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간주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실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사용자 측이 입증해야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이미 해고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요구하는 사직서는 자진퇴사로 처리하려는 의도일 수 있으니 절대 제출하지 마시고, 해고임을 명확히 문자 등으로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그렇게 살지 마라”, “쪽팔린 줄 알아라” 등 모욕적인 언행은 형법상 모욕죄(명예훼손과 별개로 불특정 다수가 인지 가능한 장소나 방식일 경우 처벌 가능)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녹음 또는 문자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급여 지급 요구와 모욕적 언행 모두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니, 증거를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각각 진정 및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  당일 오전에 아파서 못 갈 것 같다고 문자했는데 무단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일 오전에 아파서 출근이 어렵다고 문자로 통보했다면 원칙적으로 무단결근이 아닙니다. 무단결근은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한 경우를 말하며, 질문자처럼 병으로 인해 연락하고 결근한 경우는 질병결근 또는 통보결근으로 해석됩니다.또한 하루 결근만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과도하며, 실질적인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이 있어야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문자 내용 등 증거를 보관하시고, 계속 손해배상을 주장한다면 근로계약서 및 대화내용을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시하신 두 가지 상황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으로 보입니다.첫째, 인사 무시, 투명인간 취급, 말없이 문서 처리, 일부러 전달 제외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 불리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둘째,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고 특정 신체 부위가 적나라하게 찍힌 사실이 있었다면, 이는 성희롱이나 초상권·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의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형사적 판단도 가능합니다. 증거가 없어도 동료의 증언이 신빙성 있게 확보된다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을 위해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절차(조사, 증언청취 등)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서 인사팀 또는 직장내 괴롭힘 고충창구에 정식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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