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중 퇴사자의 익월 10일 급여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처럼 금품청산 기한을 ‘도래하는 급여일 또는 14일 이내 지급’으로 정한 서면합의가 있다면 법적으로 유효하며, 익월 10일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일이 예컨대 20일이고 익월 10일이 이를 초과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14일 초과 시에는 그 전에라도 급여를 별도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근거로 하되,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 원칙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부당해고 여부 및 절차/방법 등...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 사례는 장기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사안으로 보이며,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진단서 미제출, 연락두절, 내용증명 반송 등의 정황은 복귀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서면통지를 해야 유효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더라도 발송증명과 반송봉투를 보관하면 통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복귀 촉구 및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해고사유서, 해고통지서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공시송달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사용하는 수단으로 직접적인 해고 통지 방식은 아니지만 보조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셨다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 중심으로 기록을 정리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도급제 계약은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도급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종속적으로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일정 부분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공정 단가로만 급여를 받고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근로계약 형태보다 실질적 근무형태가 ‘시간제 근로’였는지 여부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작업지시서, 업무일지 등)가 있다면 추가로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Q. 직장가입자 상실 지연 시 취업처 서류 제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인해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었고 아직 상실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로 표시된 상태라도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근무기간이 짧고, 상실이 지연된 사유가 사업장 일괄처리 때문이라는 문자나 통화기록 등 증빙자료, 그리고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근무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채용처나 기관은 형식보다 실질을 보고 판단하므로, 상황 설명과 소명자료를 곁들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추후 건보공단에서 상실 처리되면 재발급한 자격득실확인서도 다시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Q.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여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로 인한 사고여야 하며, 퇴근 후 사적 공간인 원룸 화장실에서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사고’로 보아 산재로 보지 않습니다.또한 회사와 원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고, 원룸이 단순한 유료 거주시설이라면 이는 사업장 외 주거지에서 발생한 사적 사고에 해당하므로, 회사나 원룸 운영 주체 모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원룸이 업무상 출장 숙소로 제공되었거나, 고용계약상 거주가 강제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산재 해당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사용 실태를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Q. 외국으로부터 유로화로 급여 수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의 실질적 수행지'가 대한민국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급여를 외화로 받고 외국법인 소속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근무하고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한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연차촉진제도 당연히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