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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자존감높은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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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여부 및 절차/방법 등...

요양병원입니다. 금욜 17시출근~일욜17시퇴근(22:30~06:30 취침)하는 주말당직자가 25.05.31(토) 근무 중 수상(주취자 제지)하여 초기 2주진단(요추염좌) 받았으나 수차례 요청한 진단서 및 연차계 등도 미제출하고 3주차에 출근하겠거니 했는데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 하고 여태(2달)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유도 모르겠고 악의적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드네요. 본인은 무단결근도 아니고 진단도 알려줬고 일도 다니고 싶다고 하는데 2주전부터는 연락을 해도 답장도 없네요. 근무복귀 내용증명도 발송했지만 폐문부재로 반송되고(의도적 수취거부 중) 메세지는 법적 효력도 없지만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도 개최하고 더 이상 안되겠어서 법무사 통하여 법원 일반송달 - 주소보정 - 특별송달 - 공시송달 하려고 합니다. 최소 3개월+해고예고기간 한달 등 총 4개월의 대장정을 하려고 하는데 소송건이 아니라 또 안된다는 분들이 있네요....대한민국 정말 근로자 인권/권리 중시하네요. 부당해고라고 해도 의사전달은 기본이라서 하는데까지 해보자 맘먹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2주진단에 말로만 추가진단도 받았다고 하고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도 없이 계속 출근 안하는데 경험이 있어서 '한번 해봐라' 라는 식 같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상세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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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 사례는 장기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사안으로 보이며,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진단서 미제출, 연락두절, 내용증명 반송 등의 정황은 복귀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서면통지를 해야 유효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더라도 발송증명과 반송봉투를 보관하면 통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복귀 촉구 및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해고사유서, 해고통지서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공시송달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사용하는 수단으로 직접적인 해고 통지 방식은 아니지만 보조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셨다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 중심으로 기록을 정리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자가 2주 진단만 통보한 채 무려 3주 이상을 무단결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처럼 장기간 무단결근은 해고 사유로 충분하며, 무단 결근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수취 거부를 하더라도,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통화, 문자, 카톡, 메일을 통해 통보하는 것도 모두 증빙이 됩니다

    이에 반송이 되더라도 통보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니 모든 증빙을 갖춰 두시고, 혹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전문가와 함께 법적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출근 촉구 후 이에 대해 무반응이라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진퇴사 간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병가나 휴직을 부여할 의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산재요양신청이 승인되어 해고일이 요양기간+1개월의 해고금지기간에 포함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이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를 통지받은 후에 해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락을 전혀 받지 않고 계속 출근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섣불리 해고절차를 진행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특히 근무하다 다친 경우 근로기준법에 절대적 해고금지기간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해고하지 못한다.)

    어차피 무노동 + 무임금 원칙상 출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니

    계속 출근명령 하시고 출근할 생각이 없으면 사직의 의사표시하면 사직처리해 주겠다 정도의 고지만 계속해 두세요

    근로자가 왜 저러는지 내용은 파악해 두셔야 하니 내증증명 발송 이런것 보다 근로자 주소지를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해 보세요(진짜 아파서 그런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면담 결과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협의해 보시고 요구사항도 없고 그냥 출근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직절차를 진행하던지 해고를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