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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반딧불72
살가운반딧불7222.10.28
산재 거부하는 직원 어떻게 해야되나요

입사한지 일주일만에 직원이 다리를 다첫습니다

2인1조 작업이지만 사고 난걸 주위에서 본 사람이 없다고합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이고 공상처리하고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고 단순 타박상으로 생각하는데

출근도 하지 않고 본인 지인 병원에 다니면서 전치6주 진단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산재처리 하자고 하였지만

산재는 거부하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 방법등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 경력을 보니 인사노무회계 담당자 였고

이런 소위 전문꾼인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논의하셔서 복직 일자를 확실히 하신 후, 향후 거취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이 산업재해조사표는 한달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제출 적발시, 과태료 금액이 큽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그냥 있으면 됩니다.

    회사가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2. 산재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가 제한됩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우선 상급 의료기관이 발급한 소견서를 징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재해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직접 신청한 후 공단의 승인이 있으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산재신청을 하도록 말씀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경우 산재발생 여부에 관하여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