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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행복한쿼카씨
항상행복한쿼카씨

외국으로부터 유로화로 급여 수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촉진제가 한국에서 근무하지만 소득이 한국에 등록된 사업자가 아니라 외국의 회사로부터 유로화 또는 달러화로 통장으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적용이 된다면, 그 기준과 적용시 발생하게 되는 효과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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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의 실질적 수행지'가 대한민국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급여를 외화로 받고 외국법인 소속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근무하고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한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연차촉진제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한시적으로 해외 사무소에 파견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나, 해외 사무소에서 채용된 현지 근로자에게는 현지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은 급여 지급 방식이나 국적이 아닌, 고용 형태와 계약 주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외국계 회사라 하더라도 한국에 등록된 법인 또는 지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마찬가지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 촉진 역시도 적용이 됩니다

    (반면, 외국 회사가 한국에 법인이 없고 외국 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연차촉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연차휴가 촉진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촉진을 완료할 경우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소멸됩니다

    <1차 촉진>이는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지정을 촉구하여야 합니다

    <2차 촉진>그럼에도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촉진은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촉진이 완료된 경우 회사는 별도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