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휴일날 대체근무를 해도 되나요
우리사무실은 직원 2명이 일하는 사단법인입니다.
근로자가 학업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경우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평일에는 대체 근무를 할 수가 없어서 토,일요일날 15시간을 근무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통상적인 근무시간 범위내에서 15시간 이상을 일해야하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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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당초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먼저 토요일과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변경해야 하고, 변경한 경우에 해당일에 단축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35시간 이하 범위라면 주말(토·일)에 대체근무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해당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로 토·일을 설정하고, 사전에 사용자와 서면합의하여 근로계약서 또는 근무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주말이 통상적인 휴일이라도 소정근로일로 정해두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ㆍ일요일이라하여 반드시 휴(무)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토ㆍ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