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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잠이없는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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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퇴사자의 익월 10일 급여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단시간근로자의 정기 급여일은 익월 10일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금품청산 연장합의서도 같이 작성하는데,

내용은 퇴직 시 급여는 도래하는 급여일 또는 14일이내 지급 이라고 합의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중 퇴사자 또한 익월 10일에 지급하고 있는데(퇴직금은 14일이내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문제 제기를 하네요

금품청산연장 합의서에 서명을 받았어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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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금품청산에 관한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연장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합의를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처럼 금품청산 기한을 ‘도래하는 급여일 또는 14일 이내 지급’으로 정한 서면합의가 있다면 법적으로 유효하며, 익월 10일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일이 예컨대 20일이고 익월 10일이 이를 초과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14일 초과 시에는 그 전에라도 급여를 별도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근거로 하되,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 원칙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연장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지급기일을 미루는 것이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때는 지급기일에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지급한 기간까지 지연이자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연장 합의서에 동의를 받아두었다몁 문제 없습니다

    애초에 그 문제를 없애려고 동의를 받는 것이니깐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연장된 날까지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 시 급여는 도래하는 급여일 또는 14일이내'로 하였다면 명확한 지급일이 특정되지 않았기에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가급적 날짜를 특정하시거나 익월 정기임금지급일로 명확하게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지만,

    별도의 금품청산 연장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도래하는 급여일 지급에 동의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